도시가스 원가를 산정하면서 공급설비 투자비를 포함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172억원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한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모두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 1건, 주의 7건, 통보 5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값입니다.
감사원이 2013년∼2015년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 등 12개 시·도는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상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72억원이 총괄원가에 과다하게 계상돼 그 금액만큼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은 셈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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