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맘대로 빼 쓰면서 임금 떼먹은 악덕업주 구속

근로자 임금·퇴직금 3억 8천만 원 체불…9차례 처벌 전력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빼내 사용하면서도 정작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한 악덕 업주가 구속됐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동차 관련 제품 생산업체인 A사 회장 B(6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A사 및 자회사 등 5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근로자 4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8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법인 은행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B씨는 지난 한 해 동안 4억 4천여만원의 회사자금을 A사의 명의상 대표자와 자신의 자녀 계좌로 150여 차례에 걸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곳에 사용했다.

아울러 B씨는 같은 기간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생필품을 사거나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데에 2천600만원을 썼다.

B씨는 앞서 2008년∼2009년 사이 자신의 명의로 회사 3곳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해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B씨는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빼내 사용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