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회삿돈 빼돌린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기소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해외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LCD 부품 제조업체인 엘엠에스의 전직 대표이사 나모 씨 등 3명을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나씨 등은 해외법인과의 거래를 허위로 꾸미고 직원 급여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해외로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을 포함해 나씨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체 혐의액이 총 40억 원대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나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나씨가 횡령 등에 관한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습니다.

앞서 엘엠에스사는 나씨 등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공시하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횡령으로 결정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8억7천만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소된 혐의사실은 회사 업무상 발생한 일이라고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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