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한인 유학생 살해 한인 불법체류자에 36년형


호주 법원이 금품을 노리고 같은 집에 살던 한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20대 한국인 청년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최고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은 20대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하고 최소 27년 복역 이후에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호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한국인 피의자는 지난 2015년 8월, 주택 뒷마당 별채를 함께 쓰던 26살 한국인 유학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당시 이 피의자는 유학 생활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거쳐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이후 숨진 피해자 통장에서 6만 호주달러 5천300만 원을 빼냈고 피해자 승용차도 8천500 호주달러 745만 원에 팔아치웠습니다.

한국인 피의자는 이렇게 빼앗은 돈을 고가품 구매에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며칠 뒤 시드니 북부 에핑 지역의 한 빈터 쓰레기통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메건 레이섬 판사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돈을 빼앗기 위해 사전에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앞서 지난해 7월 호주 퀸즐랜드주 최고법원은 환전하려는 한국인을 유인해 살해한 또 다른 한국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복역 기간이 최소 23~25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는 2013년 12월 피해자가 갖고 있던 1만 2천 호주달러 천만 원을 원화로 바꿔줄 것처럼 접근해 살해하고 빈집 뒷마당에 암매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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