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8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몹쓸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서를 써주면서까지 성관계를 요구한 이 남성에 대해 '최소한의 인륜에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공개정보를 명했다.
검사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 씨는 2007년 3월 병원에서 수술해 팔·다리에 깁스한 의붓딸 B(당시 14세) 씨를 집으로 데려가 씻긴 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A 씨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부하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무서워하는 B 씨를 2015년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5년 2월에는 "다시는 성관계를 안 하겠다, 어기면 법적 조치도 동의하겠다"는 각서를 써주면서까지 B씨를 성폭행했다.
B 씨는 수사기관에서 "A 씨가 스무 살이 되면 풀어주겠다고 말해 스무 살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벗어나려 집에서 먼 곳에 취업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찾아가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인륜에도 관심이 없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격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예민한 청소년기에 피해자가 혼자 감내하면서 겪었을 고통과 충격은 제3자가 가볍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