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으려던 인출책이 은행원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다.
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월 28일 오전 11시 20분께 남구의 한 은행지점에 30대 남성이 방문해 현금 1천900만원을 찾으려 했다.
은행원 A씨는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과 30분 전에 누군가 해당 계좌로 1천9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돈의 사용처 등을 문의했으나, 남성은 "삼촌이 돈을 찾아오라 했다"라고만 답했다.
어딘가 불안해하는 듯한 남성의 태도를 본 A씨는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해 송금 목적을 물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요구에 따라 돈을 부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라는 점을 직감한 A씨는 돈을 인출해 줄 것처럼 남성을 안심시킨 뒤, 112에 신고했다.
곧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남성은 "삼촌 심부름을 한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남부서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 인출책 검거에 공헌한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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