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허위 매출정보 제공…릴라식품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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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의 외식 프랜차이즈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천만 원이라고 알렸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천93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릴라식품은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하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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