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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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내일(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내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어제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과 보복 출점 등이 '갑질'이 아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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