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항 신고 않고 서귀포항 다닌 해운업체 무더기 적발


무역항인 제주 서귀포항을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다닌 해운업체와 담당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항을 이용하면서 출입항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지연 신고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해운업체 등 7개 해운업체와 송모(40)씨 등 업무담당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년 8월 22일부터 올해 5월까지 16차례에 걸쳐 40t에서 5천t급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서귀포항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신고를 늦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항 수상 구역에 출입하려는 5t 이상의 선박은 출항 또는 입항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선장이나 지정 담당자가 제주도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를 진행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출입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늑장 신고를 하면 해상에서 충돌이나 좌초 등 사고 발생 시 초기 구조작업 등 대응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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