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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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송모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25살 이모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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