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pick] '악귀가 씌었다' 친딸 죽인 어머니 2심도 무죄…'시끌'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부(부장 전선재)는 살인·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 김 모 씨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 씨의 평소 생활, 체포된 뒤 행동 등에 대한 정신 감정의와 임상 심리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할 때 김 씨가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오빠인 김 씨에게는 "나가서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나 여러 차례 내놓은 반성문 등을 봐도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 욕실에서 당시 25세였던 딸 김 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오빠 김 씨는 둔기로 여동생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특정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는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간 피해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앞서 살해한 반려견의 악귀가 피해자에게 옮아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오빠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어머니 김 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1심은 "어머니 김 씨는 의사결정능력, 판단능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환각과 피해망상 등 정신병 증세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김 씨에 대해선 “아들 김 씨는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시킨 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아들 김 씨는 진술했지만, 당시 판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아들 김 씨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이 무죄라니 무서워서 길 못 다닐 듯' '이건 또 무슨 법인가' 등 비판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Pick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