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은 4일 돼지농장을 경영하며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오영호(68) 경남 의령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 군수는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소유한 농장에 있는 창고 2채를 신고없이 돼지 축사로 용도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 1천176㎡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과 저수지에 흘러들게 한 혐의(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군수가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를 했다.
양돈업이 본업인 오 군수는 의령군 용덕면에 돼지 9천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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