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혼인 여부로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혼했던 형제자매가 이혼했거나 사별했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면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무임승차 논란을 낳는 피부양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내부 자격관리지침을 바꿔 형제자매라도 일단 결혼한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사별이 아닌 이혼한 형제자매가 장애인등록자, 국가 유공상이자, 중증질환 등록자인 경우에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미혼으로 간주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줄 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차별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이혼·사별한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여부, 보수 또는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라며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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