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7억 원어치가 넘는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9억 7천 500여만 원 추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에서 200g짜리 금괴 18.6kg(시가 7억6천만 원)을 수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금괴 1.2kg(5천500만 원)을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한 보따리상을 통해 알게 된 금괴 밀수꾼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비행기 요금 등 경비와 함께 운반비로 200g짜리 금괴 1개당 7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세관 당국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고자 1kg짜리 금괴를 200g씩 깍두기 모양으로 쪼개 항문에 숨기고 입국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주범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면서도 "금괴 운반책으로서 직접 얻은 이익이 범행 전체 규모와 비교할 때 크지 않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