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머리카락 냄새 맡고 발가락 만진 교사…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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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제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발가락을 만진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A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A 씨는 그해 9월쯤 학교에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진 뒤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한 디저트 가게에서 테이블 밑으로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며 "장난으로 발가락을 간지럽게 했는데, 넌 간지럼도 안 타느냐"고 했습니다.

A 교사는 또 여학생들에게 "다리 꼬고 앉으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가 잡아먹을까 봐 모여서 오냐. 다음부터 혼자 오라"는 등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 된 A 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바지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치마 교복을 입을 것을 지시했고, 한 여학생을 쇼핑센터로 불러낸 뒤 손을 잡고 돌아다닌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8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교사를 해임했는데, A 교사는 해임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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