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원대 희귀 춘란 상습절도 전직 육군장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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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육군장교가 훔친 난의 일부

45억원 상당의 희귀 춘란을 훔친 전 육군 장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새벽 1시 30분쯤 육군대위 출신 46살 황모씨는 미리 준비한 대포차를 타고 희귀 춘란이 많다는 청주의 한 농장에 몰래 침입해 41억 8천만 원 상당의 한국 춘란 622분을 훔쳤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전의 한 난 농장에서도 3억 8천만원 상당의 춘란 300여 분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훔친 난은 미리 구해 둔 서울의 원룸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도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꼬리가 밟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범행 수법,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훔친 난이 상당 부분 회수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황씨는 난을 훔치다 들통나 군복을 벗었으며, 제대 후에도 또다시 난을 훔쳤다가 3년간 철창신세까지 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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