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전화·외부음식 제공 뒤 수뢰…교도관 징역 3년6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거나 외부 음식물을 건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도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이영광 부장판사는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49살 A 교위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구치소에 근무한 A 교위는 재소자 2명으로부터 술값, 개인용돈 등 비용으로 2천9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들에게 빌려줘 수시로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거나 외부 음식물을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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