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추행' 이주노 1심 징역 1년 6개월…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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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 이씨는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이 씨가 당시 했던 요식업은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대부분의 사업 자금도 빌린 돈"이라며 "범행 의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 씨를 허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없다"며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제추행 혐의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실형은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 6천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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