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땅 싸게 넘긴 교통공사…982억 '세금 폭탄'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인천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2월 국세청이 인천교통공사에 부과한 법인세 880억원과 부가가치세 14억원, 지방세 88억원 등 총 98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2012년 8월 교통공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터미널을 5천600억원에 시에 넘겼는데, 인천시는 불과 한 달 뒤 롯데에 터미널을 약 9천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국세청은 교통공사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터미널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공사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교통공사는 터미널 자산 감정과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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