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이 불법체류 중국인 폭행" 고발…검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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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독직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동포인 36살 A씨는 수원출입국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설현장에 단속을 나와 중국 출신의 불법체류자 35살 B씨를 마구 때렸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공무원들이 삼단봉으로 B씨를 때려 이를 막고, 주먹과 발 등으로 B씨를 구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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