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선고

탑 "실망한 분들께 사과…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혐의 모두 인정
건강 회복한 듯 휠체어 타지 않고 걸어서 법정으로 이동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탑, 최승현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 씨는 오늘(29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최 씨는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9일 휠체어에 탄 채 병원에서 퇴원했던 것과 달리 불편함 없이 스스로 걸어서 법정을 향했습니다.

최 씨는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대중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준비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연예계 마약 스캔들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