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콕' 사고 줄어든다…주차공간 2.3m→2.5m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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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일(30일)부터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내 '문 콕' 사고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천200건에서 지난해 약 3천4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중형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차 크기는 계속 커졌지만,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1990년 이후 한 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기준은 신축 건물이나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시설물 건축·설치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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