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상품권 투자한다며 영세 상인들 속여 93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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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시장 영세 상인 88명을 상대로 주유 상품권에 투자하라고 속여 93억 원을 챙긴 혐의로 유사수신조직 총책 59살 A 씨와 실장 54살 B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에 있는 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을에게 '주유 상품권을 할인가에 사들여 정가에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7%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영세 상인 88명을 상대로 308차례에 걸쳐 93억4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책 C 씨는 해당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 토박이로 상인들을 소개하는 대가로 투자유치금의 10%를 수당으로 받아 1년 동안 1억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주유 상품권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으며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대부분 처음 몇 번 수익금을 받은 것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자식의 결혼자금을 날린 사람도 있고 평생 외항선을 타면서 번 돈을 모두 투자했다가 사기당한 사람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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