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개발조합에 뇌물 뿌린 국내 최대 철거업체 회장 기소


국내 최대 철거업체 회장과 임원 등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철거용역 수주를 위해 재개발조합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철거업체 S 건설 회장 54살 신 모 씨를 포함해 업체 임원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59살 최 모 씨 등 재개발조합 임원 6명과 철거 공사 알선 브로커 62살 김 모 씨는 각각 뇌물 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2009년부터 올해 4월에 걸쳐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계산해 법인자금 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회사 임원들과 함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18개의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12억 원을 뇌물로 주고 2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조합 임원들은 각자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S건설이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받은 71살 최 모 씨 등 재개발조합 임원 16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합원들은 특정 철거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시공사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철거공사 계약에 영향을 미쳐왔다"며 "철거업체와 재개발조합 사이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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