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승객 안 태운다…'노플라이' 시행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승객의 기내 난동으로 함께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려는 조치로, 일본항공과 네덜란드 항공, 델타항공 등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탑승 거부 대상은 ▲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 ▲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 욕설·폭언·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입니다.

국토부 주도로 이달 개정된 국내항공 운송약관은 항공사가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을 내리게 하고 고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를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각각 3년·5년·영구 탑승 거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