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폐배터리 3만 8천 톤 불법 수입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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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가 제한된 자동차 폐배터리 570억 원 상당을 환경부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자동차용 폐배터리 3만 8천 톤을 불법 수입한 김 모 씨와 관세사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폐배터리는 납, 황산, 비소 등 중금속이 들어 있어 환경 유해 폐기물 국제거래를 통제하는 바젤협약에 따라 규율되는 품목입니다.

바젤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가입국 간 거래할 때도 수출입국 환경 당국 상호 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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