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에 레이저 치료기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불법 시술을 한 혐의로 52살 박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의료면허 없이 2013년부터 승합차 안에 고가의 레이저 치료기를 설치한 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시중 가격의 20~30% 수준인 건당 5~30만 원을 받고 피부 미백과 잡티, 주름 제거 등 불법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환불해 주거나 무료 시술을 해주는 등 다툼을 피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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