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병원 진단서 발급비 1만원 넘지 못한다


오는 9월말부터 병원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을 보면 일반진단서와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 장애 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 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천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습니다.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같은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병원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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