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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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상사와 함께 동료의 집을 방문해 해외 출장 업무를 협의한 뒤,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고서 사고 차 앞쪽에 자신의 차를 세웠습니다.

사고 차 안에 있던 탑승자들의 움직임이 없자 신고를 하고,갓길에 서서 구조 차량을 기다리던 중, 트레일러 차량이 멈춰 서 있던 사고 차를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하고 우측으로 피하려다 그만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은 부친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A씨가 사고 구조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건 업무와 관련이 없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건 출장 범위 내의 행위"라면서 A씨 사망이 업무상 벌어진 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로 사고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고, 그 경우 운전자는 사고를 그대로 지나치거나 자신의 차를 세우고 구조활동을 하는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를 한 사람을, 사고를 지나친 사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도 근로자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목격한다면 구조행위를 할 것을 지시 또는 용인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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