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포트 방치해 유아 화상…어린이집 원장·교사 기소


어린이집에서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유아가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자 검찰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시흥시 모 어린이집 원장 58살 A씨와 교사 32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 36분쯤,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커피포트 관리를 소홀히 해 11개월 난 유아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교사 B씨가 주방이 아닌 유아들을 돌보는 교실에서 커피포트를 사용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