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삼성 불공정행위"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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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공정행위를 수사해달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습니다.

센터는 이 부회장이 계열사 불법 합병 등 불공정행위로 총 9조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 등 48명, 삼성전자와 안진회계법인 등 법인 10곳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 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을 인수한 후 이듬해 증시에 상장한 과정, 2014년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한 과정을 통해 삼성이 큰 차익을 얻거나 삼성SDI 주주가 큰 이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꾼 후 주가를 임의로 낮춘 삼성물산과 합병해 삼성은 큰 이익을 얻었지만, 국민연금은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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