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김 모 PD와 이 모 기자에게 각각 8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해 언론매체 사이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김 모 PD와 이 모 기자에게 각각 8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해 언론매체 사이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