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말다툼하다…직장 동료 찌른 50대 체포


서울 구로경찰서는 체불임금을 놓고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붙잡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21일)밤 9시쯤 구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직장 동료 54살 송 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송 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 씨는 술자리에서 '체불임금 받으러 사업장 고용주를 찾아가자'고 제안했다가 송 씨가 '나는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에서 "보름치 임금인 18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송 씨는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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