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pick] 박근혜 재판 두 번째 입정금지…이번엔 또 무슨 일?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지지자로 보이는 한 중년남성이 소란을 피우다가 퇴정 및 입정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지난 20일 한 중년 남성이 재판 중 소란을 피운 행위로 입정금지 조치를 당한 지 이틀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오전 10시 15분 쯤 한 중년 남성이 법정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측에 "언론보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은 수많은 언론보도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법정경위의 제재가 있었지만, 자신을 문 모라고 밝힌 한 중년남성은 유 변호사를 향해 "맞습니다"라고 크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문 씨에게 "소란이 있으면 제재하겠다고 했다"며 "퇴정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건의 방청을 금지하겠다"라며 퇴정 및 입정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20일 재판에서도 한 남성이 입장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가 재판부로부터 입정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청석에서 큰 소리가 나면 재판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소란이 일어날 경우 퇴정과 입정 금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 구성 = 장현은 작가 )

댓글
댓글 표시하기
Pick
기사 표시하기
국정농단 사건 재판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