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염장새우 18t 식품검사 없이 수입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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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바다새우로 허위표기한 염장민물새우

토하젓 재료로 쓰이는 중국산 염장민물새우를 식품검사도 거치지 않은 채 수입해 국내에 대량 유통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인 46살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가 5천6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염장민물새우 18t을 염장바다새우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중국 현지의 염장민물새우 제조업체가 무허가여서 식약처의 수산물검사에 필요한 위생증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예전에 염장바다새우를 수입할 때 발급받은 위생증을 내는 수법으로 수입식품검사를 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수입 염장민물새우는 토하젓으로 만들었을 때 4인 가구 기준 2만 가구가 1달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인천세관은 불량식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정보 교류와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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