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방송으로 억대 수익 올려 호화생활…BJ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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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방송으로 억대 수익을 올리고 호화생활을 해온 여성 BJ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1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료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알몸과 성행위 동영상 등을 보여준 혐의(음란물유포)로 26살 A 씨 등 여성 BJ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소속 BJ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기획사 대표 42살 B 씨와 인터넷 방송업체 관계자 등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 BJ로 활동하면서 음란방송을 통해 약 3억 3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또 다른 BJ 26살 C 씨는 탈북여성으로, 연간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BJ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알몸 노출은 물론 남성과 직접 성관계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기획사 대표 B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BJ 중 일부에게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유사 성행위 등의 음란방송을 지시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 3개월간 약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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