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일본 땅' 왜곡교육 강화…교과서 지침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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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합니다.

또한, 중학교 지침에서는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하도록 해 아베 신조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부과학성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공표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며, 이번 해설서는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2월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 학습지도 요령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설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독도와 북방영토와 관련해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 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 점거에 따른 주권 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번 해설서는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선명히 담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해 학교 현장에서의 충실한 지도를 요구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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