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소 뒤 신고자 폭행해 살해…보복 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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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이 감옥살이를 끝내고 찾아온 범인에게 맞아 끝내 숨졌습니다. 보복범죄로 보이는데 경찰은 범인에게 보복 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 내용>

인천의 한 공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이른 아침, 근처에 사는 51살 김 모 씨가 이곳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얼굴 뼈만 5곳이나 골절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7일 끝내 숨졌습니다.

이곳이 범행현장입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이곳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 :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하셨는지 빵하고 도시락 같은 것도 우리 애들 있으니까 가져다주시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되게 착하시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근처 CCTV를 확인해 55살 박 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김 씨의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다 김 씨의 신고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씨가 출소 후 여러 차례 김 씨를 찾아와 위협하며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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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 좋은 일 하고 사망했다는 게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지경이에요.]

경찰은 지난 5일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김 씨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보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복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복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 혐의로만 박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VJ : 김종갑)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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