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토피 치료제 판매한 다단계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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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아토피 치료제를 판매한 다단계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충북 청주에 다단계 사무실을 차린 뒤 직접 제조한 아토피 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5명에게 연고형 치료제를 1개당 3만∼4만 원, 치료제 세트는 최고 300만 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은 연고를 바르고 치료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9일 A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치료제를 식약처로 보내 성분분석을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토피 치료제라고 주장하는 연고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며 "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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