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법원 "귀화 허용하라"


남편과 결혼해 한국으로 왔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뒤 귀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난감한 처지가 된 중국 국적 여성이 법원 판결로 귀화할 길이 열렸습니다.

중국 출신 47살 여성 A씨는 2008년 9월 조 모 씨와 결혼한 뒤 그해 11월 배우자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얼마 못 가 파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조 씨가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말대답을 한다며 손찌검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담뱃불로 A 씨 얼굴에 화상을 입혔고, 유리컵을 화장대 거울로 던져 파편을 맞은 A 씨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2011년 7월 가출한 뒤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서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져 이듬해 5월 정식 이혼했습니다.

A 씨는 그로부터 2년 뒤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A 씨의 가출도 이혼의 한 원인인 만큼 '간이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적법은 '일반 귀화' 요건인 '5년 이상 국내 거주'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본인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간이 귀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A 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것도 불허 처분 근거로 삼았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은 생계유지 능력을 판단할 심사 서류로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 서류 등을 꼽고 있는데 A 씨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A 씨는 "조 씨의 폭행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것이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법무부의 귀화 불허 결정이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 씨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일반 귀화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간이 귀화 요건을 따져 불허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의 가출이나 혼인 관계 파탄도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에 따른 것이라고 봤습니다.

생계유지 능력도 너무 협소한 기준으로만 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산 3천만 원'은 법무부의 재량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일 뿐 그 자체가 귀화 요건 심사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A 씨 나이가 비교적 젊은 데다 그동안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 온 점 등을 볼 때 생계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A 씨가 직업을 가질 가능성과 직업 활동에 대한 의지를 가졌는지, 그 간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 등을 더 조사하고 이를 생계유지 능력 요건 심사에 포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