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아내 방치해 억대 사망보험금 탄 남편 징역17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능이 낮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 뒤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도운 조씨의 애인 39살 여성 주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알코올중독자로 지적능력이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인 A씨와 2009년 3월 만나 A씨 명의로 은행계좌를 만들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A씨가 경기도 안산의 자택에서 넘어져 정강이뼈가 부러진 것을 시작으로 다칠 때마다 보험금을 청구, 22차례에 걸쳐 4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보험사의 확인전화는 애인 주 씨가 받아 A씨 행세를 했습니다.

조 씨는 A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사망보험금까지 타내기로 마음먹고 2010년 8월 혼인신고를 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남편인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달 뒤 조씨는 A씨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고,가끔 방문할 때면 술과 안주를 사다 줬습니다.

조 씨는 A 씨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했지만 따르지 않고 A 씨를 방치했습니다.

결국 A씨는 2011년 1월 알코올성 간염으로 숨졌고 조 씨는 3억 1천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하고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조 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