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응→적극 해명' 의혹 진화 나선 김상곤 후보자

"학술지에 논문 발표, 중복게재 아냐"…특혜채용 의혹 등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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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며칠 전까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끼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김상곤 후보자는 16일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발전시켜 학위 논문으로 완성하거나, 본인 학위 논문 성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학계에서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에서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하거나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재출판하는 것은 국내외 학계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중복게재는 같은 논문을 2개 이상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 2편 이상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김 후보자는 1991년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학술지에 44쪽 분량의 논문을 발표하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학술지 '현상과 인식'에도 31쪽 분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두 논문의 내용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에 포함돼 있다.

김 후보자는 측근 특혜채용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교육감 선거 당시 측근을 5급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김 후보자는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5급 계약직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비서실장에게 공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정책기획 담당자로 뽑으라고 지시했을 뿐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채용자격에 '대학 강의 경력 10년 이상인 자' 등 임의조항을 추가한 것, 지원자가 1명이었는데도 재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자 측은 "교육부로부터 교육감이 계속 고발을 당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당시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사건 역시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비서실장이 뇌물 일부를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업무추진비는 비서실장 결재로 집행하는 돈이라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고,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부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당시 교육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이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는) 전혀 전혀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4년 검찰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상곤 후보자의 교육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정 씨는 당시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고자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자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당초 김 후보자는 지난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소감이나 정책 구상은 물론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에도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논문표절 등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검증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표절과 비서실장 뇌물수수 사건 연관 의혹 등이 2014∼2015년 지방선거 당시 이미 등장했던 의혹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지만, 청문회까지 기다릴 경우 의혹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입장을 바꿨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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