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양군은 1995년부터 20년 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양양군은 3차례 시도 끝에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야생동물 서식환경 악화와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거부사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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