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서 블롭점프하던 50대 숨져…업주 과실 수사


지난 주말 강원 춘천시 북한강에서 블롭점프를 즐기던 50대 남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6시 반쯤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북한강변의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하던 56살 박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박 씨는 지인 3명과 함께 블롭점프를 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나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으며, 5분 만에 블롭점프대 옆 바지선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수상레저스포츠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나 점프 후 엉뚱한 곳으로 튕겨 나가는 바람에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사고가 난 수상레저 업체는 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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