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사인 '병사→외인사'…"내부손상 아닌 외부타격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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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오늘(15일) 어린이병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된 것은 당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병원 측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표기된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중간사인을 '급성신부전'에서 '패혈증'으로 바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은 기존 '급성경막하출혈'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됩니다.

즉, 사망의 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되면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가장 큰 원인이 장기간 입원에 따른 내부 장기 손상이 아니라 외부 타격에 의한 경막 출혈로 정정된 셈입니다.

이번에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 측과 상의해 재발급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사망진단서가 나온 작년 9월 이후 9개월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병원이 사망자의 사인의 변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오랜 기간 상심이 컸을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오전에 유족을 직접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또 이번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도 갖고 있다"고 사인변경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인은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투병 끝에 지난 2016년 9월 사망했습니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유족과 시민단체 측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병원 측은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으나,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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