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면 다음 달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받는다


중고자동차를 산 소비자들이 다음 달부터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체육계열 학원·체육관 등 스포츠 교육기관, 유학 알선업과 같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5개 업종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약 6만9천명입니다.

하지만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해당 거래 대금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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