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 3명을 대걸레로 때린 교사가 훈육 차원의 체벌을 한 것으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송치된 김포 모 고등학교의 40살 A 교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교사는 지난 3월 16살 B군 등 1학년생 3명의 허벅지를 대걸레를 이용해 한 차례씩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교사는 그 전날에도 부러진 각목을 학생들에게 보이며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교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A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지만 사회상규상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할 수 있다며 A교사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A교사의 행위를 단순 분노 표출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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