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초래한 현장소장…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5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수서 평택 간 고속철도 공사 현장 지하 50미터에서 철근 콘크리트판이 무너져 53살 박 모 씨가 숨지고 54살 정 모 씨는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소장으로 있던 임 씨는 철근 콘크리판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다른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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