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공매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통화를 제외한 동산, 유가증권 등은 공매할 수 있다"며"자산공사 홈페이지에 대상물을 공시해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안 모 씨 등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면서 범죄수익물로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당시 2억9천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불과 2달 만에 7억 원 가까이 2.4배나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