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의 형을 대폭 감형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사기 액수가 큰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합니다.
그러나 2심은 신 회장이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이 650억 원의 대출액이 아닌 '대출계약 당사자의 지위'라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신 회장의 이득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기죄의 편취액이나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며 신 회장을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의사는 농협은행을 속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 대출금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신 회장이 편취한 것은 대출계약에 따라 받은 대출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